o “자살”도 업무 부담을 입증하여 산재보상 받은 사례
- A임원 (모 통신사) 직장내 따돌림과 업무부담에 의한 자살
: 동료진술 및 이메일자료 분석 등을 동원하여 업무원인 밝혀 “최종 승인”
- H지점장 (모 금융사)의 자택 출근도중 아파트에서 투신자살
: 자살전 다방면의 회사내 상황 집중조사 및 업무부담 입증 후 “최종 승인”
- B직원 (모 유통업)의 매출실적 부담 및 자신의 업무실책에 따른 압박, 자살
: 동료근로자 집중조사 및 자살전 각종 원인의 체계적 분석 후 “최종 승인”
➜ 위 사건 외에도 다양한 원인(우울증/업무/동료갈등 등) 에 의한 자살사건을
“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”으로 해결하여 산재승인결정을 받아냄
o “과로사” : “뇌출혈/심근경색/뇌경색 등 발병으로 인한 사망”
: 과로성 + 업무원인의 스트레스 + 기존질환여부 조사 후 산재입증!!!
- A경비원 (상가경비원) 67세 고령자, 퇴근 후 뇌출혈발생 후 사망
: 사업주날인거부 불구하고 시간분석 및 주변탐문 통해 “최종 산재승인”
- S직원 (치과의원) 30대초반, 회식 귀가 후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
: 사망전 3개월간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분석 후 “최종 산재승인”
- Y직원 (외국계회사) 장거리 출장 및 발주처 작업내용 부담 후 사망
: 하이패스기록 및 출장지 카드기록 등 업무분석 후 “최종 산재승인”
- B직원 (컨설팅회사) 근무기록 미비, 잦은 출장 후 심장마비 사망
: 법인카드 사용기록, 컴퓨터 기록자료, 동료탐문정리 후 “최종 산재승인”
- H차장 (엔지니어) 근무중 가슴통증으로 병원 진료 도중 심장마비 사망
: 업무내용 분석, 동료탐문, 하이패스기록 등 조사후 “최종 산재승인”
- B의사 (00병원) 지방행사 참석 후 (사인) 원인불명으로 사망
: 동료문답, 행사분석, 근무시간 분석, 월간 주행거리분석 후 “산재승인”
- S과장 (건설현장) 현장 숙소에서 심장마비 사망, 기존질환(고혈압) 보유
: 작업일보분석, 근무일지, 동료문답, 숙소상황등 조사 후 “산재승인”
- L기자 (SD협회) 해외출장중 뇌출혈 발병으로 사망, 기존질환 존재
: 수개월간 노트북자료분석, 컴퓨터저장기록분석, 취재기록분석후 “산재승인”
- K부장 (건설업체) 아침체조시간 후 심장마비증세 후 사망
: 출퇴근기록자료, 작업일보, 업무분석, 동료문답 등 조사 후 “산재승인”
- H차장 (운송업체) 직원들간 족구시합도중 심장마비 증세 후 사망
: 차량운행일지 분석, 휘발류사용내역조사, 운송시간분석 후 “산재승인”
➜ 위 사건들이외에도 수많은 유형의 사건들을 해결하였습니다..
“풍부한 경험”과 “노하우” 산재사건은 최초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!!
o “법리논쟁”의 사고성 재해
: “통찰력 있는 법리해석” + “명쾌한 주장”을 통한 산재승인 도출
- A산악대원 (G스포츠업계) 근로자성여부의 논의가 필요한 사건, (회사는 근로자성부인)
: 언론기사자료, 컴퓨터 기록자료, 유족진술자료, 각종판례분석 등을 통해 “산재승인”
- S직원 (건설업체) 태풍으로 인해 관련회사 선박의 긴급피난 지원 (회사는 업무성 부인)
: 업무수행성의 이론적 접근, 사고당시 상황의 실증적 조사, 논리개발을 통해 “산재승인”
- B직원 (건설업체) 회식후 귀가중 횡단보도 교통사고 후 의식불명
: 음주후 귀가 중 교통사고의 판례인용 및 사건분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단계에서 “승인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