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신청의 한계

1. 산재신청
현재 근로복지공단에 일반사고성 사건을 제외한 질병성사건(과로사/뇌심혈관계질환/근골격계사건/자살사건 등)들은 산업재해보상보험을 재해자와 그 가족이 직접 수행하는 데는 여러 가지 한계가 존재합니다. 

질병성 사건의 경우 근로복지공단 내에서도 조사대상 사건으로 분류되어 있으며 질병판정위원회에서 심사하여 최종 결론을 내는 등 단편적인 구성으로 해결되는 것이 아니라 다양한 관점과 입증자료 그리고 정연한 논리구성이 필수적인 사건으로 반드시 전문성을 겸비한 공인노무사의 도움을 바탕으로 자료준비를 해야 할 것입니다.
 

 
2. 사건 수임방식 

- 착수금 : 조사과정에 필요한 비용 (상담 후 결정) 
- 성공보수 : 산재승인 등 의뢰인이 원하는 결과 도출시 일정비율로 산정 (상담 후 결정) 


● 산업재해 발생시 사건 상담 : 무료상담 가능 (상담전화 02. 6101 2982) 
 

3. 산재보상 청구절차